법무부·경찰, 한달간 불법체류 외국인·불법 고용주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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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법무부와 경찰청이 이번 주부터 한 달 동안 외국인 불법 체류자와 이들을 고용한 업주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강제퇴거와 함께 최대 10년간 국내 입국이 규제되고,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범칙금을 부과받거나 형사고발된다.

법무부는 특히 건설업종, 유흥업종이나 마사지업소를 중심으로 불법체류 및 불법 취업자 단속을 벌인다.


법무부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연중 합동단속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합동 단속반을 안전요원으로 활용해 단속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적법절차 준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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