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소충전소 합작회사 기업결합 심사 '신속 처리'

하이넷, 이르면 3월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 등 13개사가 수소에너지 네트워크 주식회사(HyNet) 설립 관련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신고회사)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등 13개사는 하이넷을 설립하기 위해 공정위에 작년 12월 31일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했다. 임의적 사전신고제는 인수합병(M&A) 계약 체결 전에 임의로 공정위에 경쟁제한성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임의적 심사를 거친 M&A는 정식신고시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받게 된다.

하이넷이 제출한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를 검토한 공정위는 지난달 4일 심사요청회사에 보정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며 심사요청회사는 같은달 29일 보정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와 보정자료들을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 15일 해당 심사결과를 회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 분야 중 하나인 수소경제 활성화 및 규제샌드박스 1호 사업인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본 건 임의적 사전심사를 신속히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이넷 설립 관련 정식신고 접수 시, 임의적 사전심사 내용과 다르지 않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최종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문턱을 통과함에 따라 하이넷은 이르면 3월 수소충천소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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