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후건설기계 폐차 지원…7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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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노후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배출 차단을 위해 7억원을 투입한다.


성남시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조기 폐차하거나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면 그 비용을 보조해주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시는 예산 중 6억원을 건설기계 조기 폐차에 투입한다. 지원하는 폐차 비용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건설기계 조기폐차 선정 후 4개월 내 신차를 구매하면 차량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차량이다. 이와 함께 대기관리권역인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양평ㆍ가평ㆍ연천 제외) 지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은 한국자동차협회(1577-7121)에 하면 된다.


시는 나머지 1억원을 배출가스저감 장치 부착이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는 건설기계 차량에 지원한다. 지원금은 중형 778만원, 대형 1058만원 등 차량 크기에 따라 다르다.


배출가스저감 장치 부착 지원 대상은 동일한 조건이며, 2002~2005년 등록된 건설기계 차량이다.


시는 이 외에도 38억원을 투입해 3000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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