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복지재단 ‘2019년 상반기 달라지는 노동법 교육’시행

인사노무, 급여 등 실무자 대상으로 전문성 있는 강의 진행

광주복지재단은 지난 2월 14일~15일 이틀간 5·18교육관에서 사회복지 현장 실무자 1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달라지는 노동법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광주복지재단

광주복지재단은 지난 2월 14일~15일 이틀간 5·18교육관에서 사회복지 현장 실무자 1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달라지는 노동법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광주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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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광주복지재단은 지난 2월 14일부터 15일, 양일간 5·18교육관에서 사회복지 현장 실무자 1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달라지는 노동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복지현장 실무자 중 인사노무와 급여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9년 달라지는 노동법’을 주요골자로 한 실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내용은 ▲최저시급 인상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업종에도 1주 52시간에 적용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적용 등이다.

강의를 진행한 진재영 노무사(국민노무법인 호남지사 대표)는 “사회복지현장에서는 노동법에 대해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는 노무분야에 바뀌는 법률이 많아, 이번 교육을 통해 노동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숙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재단은 향후 노동법 교육 외에도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실무자 권익 등 다양한 노무관련 문제들에 대해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도록 3월부터 1:1대면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 종사자로 복지시설 노무 및 근로기준법 전반에 관한 상담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062-603-8342)로 문의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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