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기금 출연 '현물'까지 확대 추진

황주홍 의원, FTA 농어업법 개정안 발의
기계·장비·가전 등 현물 지원 가능하도록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현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금 외에 현물로도 기금 출연이 가능해지면 농어촌에서 필요한 기계나 장비 등 물품을 출연해 농어민들을 도울 수 있게 된다.


17일 국회 농림해양식품수산위원장인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은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금 뿐 아니라 현물 출연까지 허용되면 부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에서는 민간기업과 공기업 등이 출연하는 현금으로만 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 현물 출연이 가능해지면 농어촌에 필요한 기계와 장비, 가전제품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들의 부담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3월 기금운영본부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모인 상생기금은 2년치 목표액 1800억원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농어촌상생기금 협약을 통해 마련된 금액은 552억1330만원으로 58개 기관이 협약에 참여했다. 2017년 모금액은 309억6450만원, 2018년은 242억4880만원에 그쳤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FTA로 이득을 본 기업들에게 기부금을 거둬 농어업 등 손해를 본 다른 산업을 보상·지원하기 위한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만들어진 기금이다. 무역이득공유제는 무역으로 얻은 이익을 산업계 전반에 공유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FTA로 인한 이익·피해를 계산하기가 어렵고 효과를 보지 못한 기업도 기금을 낼 수 있다는 반발을 샀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민간기업과 공기업, 농협과 수협 등이 매년 1000억원씩 10년에 걸쳐 기부금 1조원을 출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금은 ▲농어업인 자녀 교육·장학사업 ▲의료·문화 등 복지증진 사업 ▲농어촌 지역 개발·활성화 사업 ▲농수산물 생산·유통 공동 협력 사업 ▲농·수산물 상품권 사업 등에 활용된다.


황주홍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이후 상생기금 출연확대를 위해 기업들과 지속적 협의를 하고 있으나 크게 진전이 안 되고 있다"며 "현물출연 허용은 현금출연이 부담스러운 기업은 물론, 농어업 현장에서 물품 지원이 필요한 농어민 모두에게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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