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여행시 전자담배 'NO' 소지만해도 벌금·징역형

최대 6개월 징역 및 700만원 벌금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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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홍콩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전자담배는 포기해야 한다. 소지만 해도 최대 6개월 징역 및 5만홍콩달러(약 714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홍콩 의회인 입법회에 제출됐다.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이 지난해 10월 홍콩 의회인 입법회 시정연설을 통해 전자담배를 비롯한 흡연 대체제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지 4개월만이다.


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를 비롯한 모든 전자담배, 허브담배 등 흡연 대체제를 소지하거나 생산, 수입, 판매, 유통, 광고하는 것에 최대 6개월 징역 및 5만홍콩달러의 벌금형을 내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품이나 선물 형태로 누군가에게 관련 제품을 제공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흡연 대체제를 다루는 홍콩 사법당국의 권한이 더 커지며 홍콩 세관은 적발을 위해 소포, 화물 뿐 아니라 여행자의 수화물 등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된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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