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4주간 노인 단기돌봄서비스 도입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가 단기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4주간의 시립양로원 거주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노인에게 이 같은 내용의 '든든케어'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하거나, 병원 퇴원 직후 보호자의 생계 활동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2~4주간 시립 양로원에 머물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 등급 외로 편성된 만 65세 이상 노인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서울시립 고덕·수락양로원에 입소할 수 있다. 지금은 18명까지 돌봄이 가능하다.


신청은 거주지 소재 구청의 노인복지 담당 부서나 동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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