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사건' 가해자 1심서 징역 6년 선고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으로 치부하기엔 결과 중해"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22살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가 11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들어가고 있다. 2018.11.11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22살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가 11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들어가고 있다. 2018.11.11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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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음주 운전으로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김 판사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에서 술에 취한 채 BMW 차량을 몰다가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검찰은 "반성하지 않는다"며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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