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상업지역 변경기준 대폭 완화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내에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역세권 요건, 부지면적, 인접·도로 기준 등 기존 규제를 풀어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기준 완화 ▲기존 건물 용도변경 기준 신설 ▲현금 기부채납 제한적 허용 등이다.

용도지역 상향 기준 완화는 '역세권 요건', '부지면적 기준', '인접 및 도로 기준', '현재 용도지역 기준' 등 총 4개 기준 중 '현재 용도지역 기준'을 제외한 3개 기준이 완화됐다. 예컨대 상업지역으로 변경 가능한 '역세권' 요건은 총 3개 요건 중 1개 이상(당초 2개 이상)만 충족하면 되고 인접한 간선도로 기준도 '폭 25m 이상'에서 '폭 20m 이상'으로 완화됐다.


기존 건물 용도변경 기준도 신설됐다. 시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에 따라 업무용 오피스나 호텔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에서다. 이와 관련해 현재 종로구 소재 베니키아 호텔(지하 3층~지상 18층) 건물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추진중이다.


현금 기부채납 제한적 허용과 관련해서는 국·공유지 등을 장기임차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유로 토지 기부채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2월 현재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은 총 75곳, 2만8000가구 규모다. 사업인가가 완료된 곳은 28곳(1만2000가구),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29곳(9000가구), 사업인가를 준비 중인 곳은 18곳(7000가구)다. 이르면 오는 6월 첫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앞으로도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의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을 비롯한 공적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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