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세탁기 분쟁 韓 '승'…"美에 매년 953억 보복관세 매긴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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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한·미 세계무역기구(WTO) 세탁기 분쟁에서 한국이 승소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세탁기 수출 피해액으로 인정받은 연간 8481만 달러(약 953억원) 규모로 미국 수입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당초 기대했던 7억100만 달러(약 7990억원)에는 한참 못미치는 11.9% 수준이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중재 재판부는 한·미 WTO 세탁기 분쟁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하고 중재 판정 결과를 회원국에 회람했다.

중재 재판부는 미국이 WTO의 2016년 9월 판정을 이행하지 않아 한국의 대미 세탁기 수출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한국이 미국에 대한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보복관세 부과) 상한액을 연간 8481만 달러 수준으로 판정했다.


양허정지는 낮추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이다. WTO는 수입국이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출국이 피해를 본만큼 수입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중재 재판부는 향후 미국이 문제가 된 반덤핑 조사기법을 수정하지 않고 세탁기 이외의 다른 한국산 수출품에 적용하면, 해당 수출 규모·관세율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인정했다.

앞서 미국은 2013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만들어 수출한 세탁기를 대상으로 9~1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우리 정부는 WTO에 제소했고 2016년 9월 최종 승소했다.


통상 반덤핑 관련 분쟁의 경우 최종 승소 판정이 나온 뒤 1년여의 이행기간을 두고 이 기간이 지났을 때 다시 분쟁 당사국 간 중재절차를 거쳐 충분한 이행이 있었는지 판단을 내린다.


그러나 미국은 WTO 판정 이행기간인 2017년 12월 26일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1월 미국의 조속한 판정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기구에 7억1100만 달러의 양허정지를 신청했다.


이는 미국의 협정 위반 조치로 인해 발생한 한국산 세탁기의 대미 수출 차질액을 계산한 결과로, 우리 정부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같은 수준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다.


반면 미국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한국의 양허정지 신청 수준의 타당성을 판정하는 WTO 중재 재판에 회부됐다.


산업부는 "이번 WTO 중재 재판부의 결정과 관련해 업계 등과 협의해 WTO 협정에 따른 향후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어 당초 기대했던 금액에 못미치는 것과 관련해 "신청 금액은 최대 가능한 피해액을 산정한 것으로 과거 판례를 보면 보통 신청 금액의 1∼50%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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