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의료관광객 사고시 최대 5천만원 준다

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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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외국인 의료 관광객 사고 시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하는 의료보험 지원사업을펼친다.


성남시는 성남지역을 찾는 외국인들의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외국인 의료관광 안심케어 보험' 계약을 최근 DB손해보험㈜와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보험 계약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다.

이 상품은 외국인이 성남지역 의료 관광 중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되면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특히 성남지역 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다가 의료분쟁이 발생해 예정한 출국일을 넘기거나 재입국하게 되면 숙박비, 교통비 등 체류 연장 비용을 최대 100만원 지급한다.

보험 가입은 사고 발생 때 외국인 의료 관광객이 이용한 성남시 의료기관을 통해 이뤄져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한다.


시는 외국인이 신뢰하고 찾는 의료관광 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 이번 안심케어 보험에 가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할 계획이다.


한편 성남지역은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차병원, 분당제생병원, 보바스기념병원 등이 소재해 의료관광 인프라가 우수하다. 최근 5년간 성남지역을 찾은 외국인 의료 관광객 수는 2만6786명으로 연평균 5357명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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