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 前대통령 구속기간 4월 16일 자정까지로 연장

국정농단 사건 관련 마지막 구속기간 연장... 석방가능성은 낮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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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오는 4월16일 자정까지로 다시 연장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오는 4월 16일 24시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미결수의 구속기간 연장은 각 심급당 최대 3번까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구속기간 연장이 마지막이다.


법조계는 4월 16일 구속기간이 끝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정농단과 별개로 공천개입 사건으로 이미 징역 2년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4월 16일 이후에는 확정된 징역형이 집행되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국정농단 사건은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공천개입 사건과 별개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집행 기산점도 별개로 정해진다는 것이 법조계의 통설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구속집행기간 내에 최종 선고를 내리지 않을 경우, 석방여부를 놓고 정치적 논쟁이 불붙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심리를 서두를 것으로 보면서도, 4월 16일 이전에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해 8월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직권남용과 강요, 뇌물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총선개입과 공천개입 등의 혐의로 지난 해 11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상태다.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은 국정농단 관련 혐의로 모두 18가지에 달한다. 이 밖에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한 재판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1심에서는 징역 6년형이 선고됐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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