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사 정해 놓고 들러리 세워'…대전·세종·충남 레미콘조합 입찰담합 적발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147억원 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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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 레미콘 업체들이 입찰 전 투찰 수량의 비율 및 낙찰자를 합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청조합)과 대전세종충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남조합), 충남중서북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중서북부조합) 등 3개 레미콘조합에 시정명령 및 총 147억1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천안권역과 2016년 천안 및 서부권역 레미콘 입찰에서는 낙찰 받을 의사가 있는 조합을 위해 입찰권역으로부터 원거리조합원사로 구성된 조합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한 후 투찰 했다.


천안권역은 충청조합이 입찰 공고수량의 100%를 낙찰 받기 위해 중서북부조합이 들러리를 서기로 했고, 서부권역은 중서북부조합이 입찰 공고수량의 100%를 낙찰받기 위해 충청조합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는 식이다.


결국 해당 입찰에서 낙찰예정 조합은 예정가격에 근접한 범위 내에서 들러리를 선 조합의 투찰가격보다 낮은 가격과 입찰 공고된 전체수량을 투찰해 예정가격 대비 99.98~ 99.99%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낙찰 받았다.

또 충청조합 및 중서북부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서부권역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했다. 양 조합의 입찰 담당자들은 입찰 전 수차례 전화통화 등을 통해 입찰공고수량 대비 투찰 수량의 비율을 '23.7% : 76.3%'로 하자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 조합은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과 합의한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최종 투찰해 예정가격 대비 99.96%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각각 낙찰 받았다.


대전권역에서도 유사한 담합사례가 적발됐다. 충청조합 및 충남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과 2016년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했다. 양 조합은 희망수량 경쟁 입찰에서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과 합의한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최종 투찰해 2015년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99.94%, 2016년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99.99%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각각 낙찰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조달청에서 실시하는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낙찰률과 투찰가격, 투찰수량 등 입찰결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레미콘조합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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