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 결혼 반대한 어머니 살해한 아들…경찰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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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하고 빨랫감 사이에 숨긴 30대 남성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A(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전했다. A씨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일 오전 7시께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66)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뒤 빨랫감을 담는 플라스틱 통에 시신을 넣고 뚜껑을 덮었다. 빨래통을 열어도 범행이 탄로가 나지 않도록 어머니의 옷을 벗겨 시신 위에 덮어놨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의 동생은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어머니가 장을 본다고 해서 마트에 데려다준 뒤로 보지 못했다"고 말했으나,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범행을 털어놨다. 조사결과 A씨는 최근 중국 국적의 여성과 혼인신고를 했다.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며 뺨을 때리자 충동적으로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돼다. A씨는 "어머니랑 결혼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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