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선본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남성 징역 7년 확정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어려운 점 이용 범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지적장애 3급의 맞선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등도(中等度) 지적장애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모(4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강씨는 2017년 6월 부모님의 주선으로 맞선을 본 지적장애 3급인 A씨(35)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능지수(FSIQ) 47의 경미한 지적장애를 갖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로 A씨를 모텔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강씨는 A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가 없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의 지적능력은 만 5세 전후 정도로, 적극적 저항행위를 할 능력은 없다고 판단해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강씨는 A씨가 지적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현저히 곤란한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의 의사소통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서는 강씨가 강제로 옷을 벗기는 상황에서 그 이상의 저항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장애인준강간죄의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