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징역 3년6월…서울고법, 실형선고하고 법정구속(3보)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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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열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혐의(업무상 위력 등 간음)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피해자 김지은씨의 진술이 일관되며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분적으로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해도 함부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되며 전체적으로 합리적이며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 전 지사가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주변 상황, 메신저 내용 등을 볼 때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안 전 지사가 메신저 내용을 삭제한 점이나 최초 입장문을 발표할 당시 "합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또 여당의 유력 대권주자로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성폭행했고, 피해자가 생방송에 나가 직접 피해사실을 폭로해야 할 정도로 고통을 받게 한 점을 이유로 초범임에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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