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막았던 직업계고 현장실습, 일년만에 다시 부활

교육부, 참여기업 유인책 확대 등 현장실습 보완방안 발표

"학생안전 우려" 속에 "다시 취업률이 목표냐" 반발도


1월31일 오후 서울 청년재단에서 열린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보완방안 발표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1월31일 오후 서울 청년재단에서 열린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보완방안 발표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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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2017년 폐지한 직업계고 학생들의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을 1년여 만에 다시 부활시켰다.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만든 법이 오히려 취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자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은 3개월이던 현장실습 기간을 6개월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7년말 현장실습 도중 숨진 고(故) 이민호군 사건을 계기로 축소된 실습 기간이 원상복귀하는 것이다. 당시 교육부는 현장실습을 '학습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취업조건, 안전점검 등도 강화했다. 그 결과 현장실습 참여기업은 2016년 3만1060개에서 올해 1월 현재 1만2266개로, 같은 기간 참여학생은 6만16명(58.5%)에서 2만2479명(22.9%)로 급감했다.


과거 직업계고 학생들이 실습하던 기업에 곧바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취업 기회 자체가 줄면서 취업률도 크게 떨어졌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번에 발표한 '현장실습 보완 방안'에는 3개월인 현장실습 기간을 학생 선택에 따라 다시 최대 6개월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최소 4차례 이뤄지는 노무사ㆍ교육청ㆍ학교 등의 기업 현장실사 횟수는 2번으로 줄이고, 현장실습 학생들의 수당 현실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는 정책자금 지원과 금리우대 혜택 등 각종 유인책을 제시했다.


당장 교육계 일각과 시민단체에선 '개악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현장실습 관리ㆍ감독을 강화해도 위험과 사고를 막기 어려운데, 되레 교육부가 취업률 목표에 매몰돼 기업들의 조건을 완화해줬다는 것이다.


현장실습유가족모임은 "학생들을 일단 어떤 현장이든 실습을 보내놓고 규제나 선정 절차는 완화하면서 실효성도, 현실성도 없는 전담노무사 배치, 현장교사 투입만을 거론하고 있다"며 "사후약방문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저임금ㆍ노동착취를 유발하는 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면을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등직업교육협의회 조용 회장(경기기계공고 교장)은 "직업계고 학생들에게는 일이 곧 배움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할 때 만큼은 근로자로 인정하고 근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대신 현상실습 중의 임금 등은 적절한 선에서 협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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