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한국이 석유를 북한으로 무단 반출·입하며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유엔(UN)이 작성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정부는 대북제재를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해당 보고서는 3월경 발간될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노규덕 대변인은 "해당 보고서가 공식 발간되지 않은 시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하는 가운데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는 기본입장 아래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 전문가 패널 측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을 언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면서 "우리 측은 북한으로 이전된 정유제품을 오로지 남북교류협력사업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하였으며, 사용 후 남은 정유제품은 한국으로 재반입했다"고 했다.
통일부 관계자도 "남북협력사업은 대북 제재의 틀을 존중하고 준수하면서 해나가고 있다"며 외교부와 동일한 입장을 내놨다.
유엔의 해당 보고서는 아직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초안으로 최종본은 3월경에나 완성·발간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30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을 공식적으로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이 지난 9월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하는 과정에서 이곳에 필요한 전기·난방 등 공급을 위한 석유류를 유엔에 신고하지 않고 반출·입했다는 내용이다.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이전에 북한에 금지 품목을 보낼 때 제재위에 제재 면제를 요청했던 것과 달리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하면서 보낸 석유류에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은 미국의 대북제재와도 연계돼있어 제재 면제를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 23일 북한전문매체 NK뉴스도 통일부 자료를 인용해 "한국이 작년 북한에 342t 규모의 석유제품을 보냈지만 유엔에 선적 보고는 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지난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당시 석유류의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미국 국무부도 석유와 전기 등 물자 공급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인지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안보리는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제제 결의 제2397호를 통해 회원국들의 연간 대북 석유제품 공급량을 최대 50만배럴(약 7만3087t)로 제한함과 동시에 30일마다 북한에 보내거나 판매한 석유 양을 보고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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