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기관 2756개 건설 현장서 설 전 체불액 '0원'

임금 직접지급제 효과 커…6월부터 모든 공공 공사로 적용 의무화 추진

기관별 실태점검 결과(1월30일 기준)

기관별 실태점검 결과(1월3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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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설을 앞두고 실시한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지난 해 추석 때와 같이 올해 설 명절에도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명절 전 체불 해소를 독려해 왔다.

국토부가 국토관리청, LH·도공 등 소속 및 산하기관 2756개 건설현장에 대해 설 체불상황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현장(포항-삼척 철도, 오미재 터널공사)에서 하도급사 폐업, 정산금 이견으로 3억4000만 원의 체불이 있었으나 발주청 등의 적극적인 독려로 지난 28일을 기준으로 모두 해소됐다.


전체 국토부 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임금 직접 지급제'를 국토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선도적으로 적용한 효과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돼 올해 6월 19일부터는 모든 공공 공사에 임금 직접 지급제 적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지난해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6472억원으로 제조업(39%), 건설업(18%) 순으로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임금체불 취약분야로 대다수가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면서 "이번 체불점검을 통해 임금 직접지급제가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입증된 만큼 올해 하반기 임금 직접지급제가 확대되면 전체 공공공사 현장에서 체불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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