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농식품 원산지표시 등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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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곡성·구례사무소(소장 서인수, 이하‘곡성·구례사무소’라 한다)는 설을 앞두고 지난 28일 곡성군 전통시장에서 곡성군,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함께 농식품 원산지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농업인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PLS 제도(농약허용기준 강화)홍보를 병행 시행했다.

농약허용기준강화(PLS제도)란 국내 사용등록 또는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을 금지해 농약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또 내달 1일까지 설을 앞두고 유통량이 급증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외국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연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 이력번호 거짓표시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중점 대상 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 한과류, 나물류, 주류(탁주 등), 수입 화훼류(국화 등) 등이다.

서인수 곡성·구례농관원 소장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농식품 원산지표시 홍보 및 위반행위 단속을 해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 및 상인들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도함으로써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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