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진 식약처장 "美 전자담배 '쥴' 한국 진출 대비 법 개정 검토"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8일 충북 청주시 식약처 브리핑룸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8일 충북 청주시 식약처 브리핑룸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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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8일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쥴'의 한국 진출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날 충북 청주시의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쥴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를 대비해 보건복지부 등과 법 개정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미국에서 쥴이 청소년을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국내 진출 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류 처장은 "쥴은 미국 전자담배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미국에서는 니코틴 함량 5%까지 허가를 내주지만 우리나라는 2%가 기준이라 2% 이하로 함량을 낮춰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은 (연초에서 나온) 천연 니코틴을 함유한 제품만 담배로 보고 있는데 쥴은 액상 니코틴 제품으로 담배로 분류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립모리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분석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필립모리스에서 마케팅 차원에서 일부러 (소송을) 하는 것 같다"며 "식약처가 발표한 것도 어느 정도 인증받고 있다"고 답했다.


류 처장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선제적으로 안전 문제를 꼼꼼하게 관리하고 특별하게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을 국제 협약 수준으로 맞추지 않으면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로 못 나가고 규제를 너무 완화해도 국제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장벽이 된다"며 "외국과 규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오는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로 인한 보상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 "치료에 쓰이는 모든 비급여 비용까지 피해구제를 보상하기로 제약사와 협의를 끝낸 상태여서 올해부터 실시하면 된다"며 "다만 교통사고 후 성형수술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기금은 약을 정상적으로 쓰고도 부작용이 생겼을 때 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부터 제약사들이 생산액의 일정 비율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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