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횡령'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징역 3년

회삿돈 50억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왼쪽)과 아내인 김정수 사장

회삿돈 50억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왼쪽)과 아내인 김정수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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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50억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인 김정수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건전한 기업 윤리에 따라 기업을 운영해서 사회적 공헌을 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약 10년 동안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49억원을 적극적으로 횡령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개인 소유 주택 수리비용, 승용차 리스 비용, 카드 대금 등 지극히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서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회에 부정적 영향도 크게 끼쳤다"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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