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겨울방학 맞아 이벤트성 의료광고 집중 점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24일부터 한 달 동안 의료 전문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 등의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점검은 인터넷광고재단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복지부가 위법 의료광고 여부를 판단, 위법이 확인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을 요청하는 식으로 이뤄진다.주요 점검 대상은 ▲특정 시기나 대상에게 '파격할인' 제공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이벤트 당첨자에게만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 제공 ▲함께 방문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이벤트 등이다. 이처럼 과도한 환자 유인·알선, 거짓·과장광고는 의료법 위반이다. 환자 유인·알선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거짓·과장광고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해진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는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를 앞세운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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