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연이율 1.5% 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사업자금 3000만 원, 창업자금 ·학자금 ·재난복구비 1000만 원까지...1월28∼2월15일 융자 신청받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사업 확장이나 새 투자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예비창업자, 학자금이나 재난복구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을 융자한다.

구는 주민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융자금 대출이율을 기존 연 3.0%에서 1.5%로 인하했다. ‘2년 거치 후 2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자금은 3000만 원, 그 밖의 창업자금, 학자금, 재난복구비는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희망자는 서대문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기존 사업자와 창업자는 사업계획서 △학자금 신청자는 재학증명서와 수업료 납부 고지서 △재난복구비 신청자는 관련 입증자료 등과 함께 1월 28일부터 2월 15일까지 서대문구청 5층 자치행정과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서대문구, 연이율 1.5% 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원본보기 아이콘


학자금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대학원은 제외된다.구청의 신청자격 심사와 생활실태 등 현장 조사, 은행의 융자금 상환능력 심사, 서대문구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이 정해지며 융자는 3월 말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융자는 구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부채 탕감이나 전월세 보증금, 생활비 용도로는 신청할 수 없다.

서대문구는 지난해 63건, 6억5640만 원을 이 사업을 통해 융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330-1601)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