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여성응시자 ‘팔굽혀펴기’ 조정 놓고 男·女 갈등 불 붙나

경찰 체력검정.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경찰 체력검정.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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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경찰대가 입학 체력검정 항목에서 그간 남·여 응시자들의 갈등을 불러일으킨 여성 응시자의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를 폐지할 전망인 가운데 이번에는 팔굽혀펴기 개수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지원자들의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를 폐지하는 대신 팔굽혀펴기 개수를 줄인다. 이 때문에 결국 성별을 이유로 체력 검정에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남성 응시자들의 비난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조삼모사’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22일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출받은 ‘경찰대학·간부후보 남녀 통합선발을 위한 체력기준 마련’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는 “여성 응시생이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스포츠과학연구소는 여성들의 팔굽혀펴기 최저기준을 11개 이하에서 6개 이하로 낮추는 대신 무릎을 땅에서 떼고 정자세로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남성의 경우 1분당 15개 이하(종전기준 13개 이하)로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문제는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할 때 남자와 여자의 개수가 다르다는 데 있다. 연구소는 “남녀 자세를 동일(무릎을 뗀 정자세)하도록 변형했기 때문에 여성 응시생 최저기준은 실질적으로 상향조정 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관련 기사 댓글을 통해 “(팔굽혀펴기) 동일하게하세요. 왜 개수에 차이가 있나요?”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무릎 대지 말고 횟수도 같게 하세요 비판했다. 다른 누리꾼 역시 “동일하게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한편 연구소는 팔굽혀펴기와 악력, 윗몸일으키기에 대해 현행 기준이 남녀 모두에 대해 국민체력 평균 수준에 미달한다며 기준 상향을 제시했다.

연구소는 악력의 경우 남성은 현행 38㎏ 이하에서 39㎏ 이하로, 여성은 22㎏ 이하에서 24㎏ 이하로 기준을 올렸다. 또 윗몸일으키기는 남성은 1분당 22개 이하에서 31개 이하로, 여성은 13개 이하에서 22개 이하로 최저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연구소는 100m 달리기와 1000m 달리기는 50m 달리기와 20m 왕복 오래달리기로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50m 달리기 최저기준에 대해서는 남성 8.69초·여성 10.16초, 20m 왕복 오래달리기는 남성 34회 이하·여성 23회 이하로 기준을 제시했다.

경찰청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기준으로 경찰위원회와 성평등위원회 검토 등을 거친 뒤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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