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남북 경제협력, '안 되는 것' 빼곤 다 되게 해야"

남북 관련 법률, '네거티브 리스트' 제안
금강산 등 '특별법'으로 일관성 확보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4월 2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 2층 회담장에서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신장식 작가의 그림 '상팔담에서 본 금강산'을 배경으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4월 2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 2층 회담장에서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신장식 작가의 그림 '상팔담에서 본 금강산'을 배경으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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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 확대 추세에 맞춰 관련 법률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남북간 교류협력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꼭 '안 되는 것'을 제외한 사안은 모두 가능토록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15일 입법조사처는 '남북관계 관련 법률 정비의 현황과 향후 입법 과제' 보고서를 통해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남북관계 변화를 반영하는 '제정법' 제정 필요성과 함께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제재 국면이 유지되고 있고, 비핵화의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정비할 것을 미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간 교류협력의 지속성·일관성을 위해, 교류협력의 예외적 허용을 제안했다.입법조사처 이승현 입법조사관은 "'남북교류협력법'에 근거하는 '교역·협력사업'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문제의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입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할 수 있는 것'만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없는 것'을 열거하고 나머지는 모두 가능하게 하는 법·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별 특별법 체제의 확립도 제안했다. '개성공업지구지원법', '겨레말 큰사전지원법'과 같이 남북간 합의에 따른 경협 사업에 맞도록 특별법을 추가 제정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판문점 선언에서 제시된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특별법',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사업 지원법', '남북한 환경협력 지원법', '금강산관광사업 지원법' 등을 제정될 수 있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세부사항을 명시해 놓기 때문에 남북 협력사업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또한 '남북교류협력법'의 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분야별 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입법조사관은 "'남북교류협력관련 기본법', '남북사회문화 협력사업법', '남북경제협력법', '남북인도적 사업법' 등의 제정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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