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위험 분산해야" 통신망 이중화 법안 발의

경찰, 소방, 금융 기관 등은 통신사업자 주회선, 보조회선 분리토록 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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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경찰, 소방 등 공공기관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망을 이중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경찰의 통신망은 장애 예방을 위해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나눠 사용 중이다. 하지만 두회선 모두 KT가 단일사업자로 관리한다. 반면 소방 119 신고시스템은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분리하고 각기 다른 통신사업자가 설치·관리하는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112 신고시스템은 화재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지만 119 신고시스템은 작동했다.

개정안은 이처럼 국민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에 대해 정보통신망 회선을 이중화하고 각기 다른 통신사업자가 설치·관리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 기관 등 중요한 곳의 통신망은 유사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취지다. 이철희 의원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통신사업자 이원화를 통해 통신망 안전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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