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접촉 한 사실 없다"…정봉주 무고 혐의 부인

지난해 10월16일 검찰 출석하는 정봉주 전 국회의원/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0월16일 검찰 출석하는 정봉주 전 국회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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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자신에게 제기된 성추행 의혹 보도를 허위라고 주장하다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59) 전 국회의원 측이 11일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정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전 의원이 피해자로 지목된 A 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사실 공표나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정 전 의원이 A 씨와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난 부분은 "기억이 명확지 않다"며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앞서 정 전 의원이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결론 냈지만, 성추행 의혹이 사실인지는 판단하지 않았다.앞서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은 지난해 3월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23일 기자 지망생이던 A씨를 호텔에서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다. 해당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 가짜 뉴스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나 해당 호텔에서 자신의 카드 사용내역이 나오자 해명이 잘못됐다고 시인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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