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류청론]稅폭탄 부르는 과도한 공시지가 인상은 위헌적이다

2019년 공시지가 잠정치가 공개됐다. 서울 중구 명동, 퇴계로 일대엔 공시지가가 2~3배 오르는 곳이 적지 않다. 이대로라면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은 금융 위기 이후 최대라던 작년 상승률 6.02%를 초라하게 만드는 역대 최고의 인상률을 기록할 것이다. 한 해에 기준 땅값이 최고 3배나 오르는 것은 전 세계를 뒤져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 상식을 초월한 것은 물론이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수준이다.

잘 알다시피 공시지가는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의 근거로 활용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공시지가가 과세표준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세 부담 증가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정부는 세 부담 상한이 있어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하지만 공시지가가 2배 인상되면 이후 공시지가가 동결되더라도 결국 세금은 2배 이상으로 치솟는 것이다.

특정 금액을 공제한 후 과세하는 종부세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12억원 주택의 공시지가가 2배 인상되면 62만4000원이던 종부세가 804만9000원이 될 때까지 매년 세 부담 상한도 상승한다. 이쯤 되면 세금 폭탄 정도가 아니라 재앙이다.

그동안 정부는 보유세를 올리는 이유가 외국보다 낮은 보유세 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정부는 9ㆍ13 종부세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공시지가 인상률 5%를 가정할 때 2021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도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공시지가가 이처럼 크게 상승하면 당장 내년에 OECD 수준에 도달하고, 그다음 해에는 OECD 수준을 웃돌게 된다. 그렇게 되면 보유세를 다시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줄 것인가? 정부에 되묻고 싶다.보유세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상속세, 양도세, 토지초과이익세, 개발부담금도 줄줄이 늘어난다. 재산 기준이 있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올라가고, 기초연금 수급자 수도 줄어든다. 왜 이렇게 국민을 쥐어짜는 것인가?

도 넘은 공시지가 인상은 100% 위헌이다. 헌법이 천명한 조세법률주의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다. 세율 인상을 우회해 실질적 세금 폭탄을 터뜨리려는 행위다. 고가 주택만 차등적으로 올리라는 것도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다. 국가가 날강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2배 이상 공시지가를 올려 국민을 수탈할 수 있는가? 가렴주구도 이런 가렴주구가 없다.

국토교통부의 감정평가 개입에 대해서는 마땅히 직권남용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 가격공시법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공시지가를 매기기 위해 업무 실적과 신인도를 고려해 둘 이상의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도록 했다. 공시지가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다. 국토부가 최종 결정권을 가졌다고 하지만 공시지가 조사ㆍ산정 단계부터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사실상 감정평가사의 존재 이유 자체를 없애버린 것이다. 법률이 아닌 국토부가 세금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이 자체로 이미 위헌이다.

권력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서 빚어진 이번 공시지가 사태는 문재인 정부를 끌어내릴 전초가 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소리 없는 세금 폭탄 공시지가 인상 기조를 철회해야 한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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