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2심서 징역 4년 구형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4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4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 등에 대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이는 지난해 1심에서의 구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증인신문을 마친 뒤 오후 2시부터 안 전 지사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이어갔다. 피고인 신문은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된 만큼 비공개로 진행됐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10차례에 걸쳐 간음 및 추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단은 내달 1일 나온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