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 처방범위 제한은 탁상행정…처방 확대해야"

환자단체·한의사협회 "국내 처방·절차 간소화로 환자 부담 덜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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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의료 목적으로 대마를 사용할 수 있지만 특정 외국 제약회사에서 만든 일부 의약품만을 허용한다면 환자 불편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마 단속 48년만에 마약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3월12일부터 대마성분 의약품을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일부 대마성분 의약품만으로 처방범위를 한정한 것은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강성석 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대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마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공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내놓았는데 이에 따르면 특정 외국 제약사의 일부 의약품을 써야한다"면서 "비용이 비쌀 뿐만 아니라 선택권에 제약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의료용 대마에 대한 처방을 보다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환자 입장의 가이드라인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대마오일의 경우 해외에서 임상시험을 통해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의 뇌 질환, 신경 질환에 효능이 입증됐다. 의료용 대마는 폐를 통해 흡수하는 것 이외에도 알약, 오일, 연고, 패치, 스프레이, 드링크 등 종류가 다양하다. 하지만 한국은 마약법과 대통령령에 의해 규제가 묶여 있었다.

이에 환자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고, 지난해 1월 신창현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용 대마법, 오찬희 법)을 발의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내에 대체 의약품이 없는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강 대표는 "시행령에서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 4종으로 처방범위를 한정해 특정 의약품의 독점이 우려된다"면서 "법 개정 요구 때부터 환자들의 수요가 높았던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의 국내 처방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뇌전증 환자가 대마 전초(全草)와 성분이 같은 에피디올렉스를 복용하려면 연간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면서 "국내 처방이 가능해진다면 처방이 간편해지고 비용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한한의사협회도 입장문을 발표하고 "식물에서 채취된 대마는 일종의 한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한의사가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대마 전초를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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