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국채 발행강요' 의혹,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신재민 전 사무관의 '적자국채 발행강요' 의혹에 대한 수사가 서울서부지검에 배당됐다. 당초 이 사건은 자유한국당이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장을 냈지만 검찰은 피고발인인 김 전 부총리의 주거지 관할인 서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하기로 했다.

서울동부지검은 9일 "자유한국당의 추가고발 건에 관해 피고발인 김동연 전 부총리는 주거지 등의 사유로 이달 8일 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당한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도 함께 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검찰은 김 전 부총리가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와 차 전 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한 수사계획 등에 대해서도 검찰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 전 부총리와 차 전 비서관이 민간기업인 KT&G와 서울신문에 사장 교체 압력을 넣고, 적자 국채를 발행·취소하도록 지시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달 7일 고발장을 냈다.

법조계 관계자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동부지검에 고발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특별감찰반 사건과 신재민 사무관 사건은 이렇다 할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피고발인 주소지 관할 검찰청으로 이관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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