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넷 40대 女사장 1심서 징역 4년·추징금 14억

소라넷 40대 女사장 1심서 징역 4년·추징금 14억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을 운영해 막대한 수익을 챙긴 송모(45·여)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이날 오전 송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방조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4년형,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추징금 14억1025만4486원을 선고했다.송씨는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남편 윤모씨와 고등학교 친구 박모씨 부부와 함께 소라넷을 운영하면서 음란물 유포·방조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송씨는 2015년 소라넷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뉴질랜드 등으로 출국했고 외교부가 여권을 무효화하자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재판부는 "소라넷은 해외 서버, 우회 도메인을 이용해 국내 단속을 피하면서 음란물 공유의 장을 제공해 아동, 청소년의 성기를 적나라하게 유출하는 등 음란의 개념을 뛰어넘어 성 착취로부터 보호해야 될 청소년을 보호하지 못한 유·무형의 해악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송씨는 소라넷 제작 개발 단계서부터 가담했고 본인 명의 메일 계정, 은행 계좌를 제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송씨는 남편과 다른 부부가 소라넷을 운영해왔고 자신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검찰은 징역 6년과 추징금 14억1025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