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장호중 전 지검장 6일 석방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이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장 전 부산지검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이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장 전 부산지검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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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52·사법연수원 21기)이 석방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6일 오전 0시자로 장 전 지검장의 구속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사유가 소멸되므로 변호인의 청구에 의해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라 구속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르면 구속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앞서 장 전 지검장 측은 지난달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상고심 재판부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장 전 지검장은 2013년 4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대비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었다. 이어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과 법원에 나가 허위 증언을 하게 한 혐의를 받아 2017년 11월7일 구속기소 됐다.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그는 항소심 재판을 받던 지난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심에서도 징역 1년형을 선고받으면서 다시 법정에서 구속됐다. 장 전 지검장은 보석으로 석방된 두 달을 제외하면 형기를 다 채우게 된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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