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전교조 해직교사 5명 특별채용

개정 교육공무원 임용령 적용 안돼 채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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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과거 법원에서 유죄 판결받고 해직됐던 교사 5명을 공립학교에 특별 채용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특별채용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교사에 대한 복직과는 의미와 취지가 다르다고 설명했지만 교육계에서는 사실상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교단에 복귀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말 교육 양극화 해소 및 교원의 권익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퇴직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채용 공고를 냈다. 총 17명이 지원헸는데 이 중 최종 5명의 합격자를 선정했고, 지난달 31일자로 임용을 마쳤다.

최종 임용된 교사 가운데 전교조 소속인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친전교조 후보에게 선거 자금을 주고 조직적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퇴직한 것으로 알려다. 나머지 1명은 2002년 대선 때 특정 후보에게 부정적인 인터넷 댓글을 달아 선거법 위반으로 퇴직했다가 2007년 사면·복권됐다.

서울교육청은 이전에도 교육의 민주화 또는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특별채용을 실시해 왔고, 이같은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의 재량 범위에 속한다는 법률 검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형 과정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다만 오는 6일부터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퇴직한 지 3년 넘은 교사는 특별채용할 수 없다'고 개정되는데, 특별채용된 교사들은 불과 5일 차이로 이 법령을 적용받지 않아 임용이 가능했다.

조 교육감은 앞서 지난 2015년 사학민주화 운동으로 해직됐던 한 교사를 공립교사에 특별채용 한 바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의 기본권 등을 엄격하게 제한했던 과거와 달리 이를 일부 허용 및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감안할 때, 소정의 공무담임 제한 기간이 지났다면 교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대승적 차원에서 해당 교사들을 특별채용하는 것이 우리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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