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에버랜드 노조와해 개입’ 강경훈 전 삼성 부사장 불구속 기소

어용노조 이용해 노조활동 지배·개입한 혐의
경찰관과 공모해 노조 간부 등 사찰한 혐의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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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에버랜드 노조와해’에 총괄·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 미전실 인사팀장이던 강경훈 전 부사장 등 1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형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31일 강경훈 삼성 미전실 인사팀장인 강 부사장 등 13명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를 시도한 혐의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32명을 재판에 넘긴 뒤 삼성웰스토리 및 에버랜드 등 계열사들로 수사를 확대했다.

강 전 부사장은 2011년 7월 복수노조 제도 시행 앞두고 조모씨 등 에버랜드 노조 설립 움직임 보이자 미전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 바탕으로 노조와해 공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전 부사장 등이 2011년 6월 ~2018년 3월 어용노조 이용해 노조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또한 2011년 7월~2012년 6월 조씨를 사찰해 비위정보를 수집한 후 해고했고, 다른 조합간부 2명을 징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버랜드 간부가 관할 경찰서 정보과장을 만나 "조씨가 대포차량을 타고 다닌다"며 수사를 요청했고, 조씨의 차량에서 차대번호를 촬영해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검찰은 지난 9월 에버랜드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했다.

검찰은 경찰이 조씨를 미행하며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등 표적 단속하고, 체포 시도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밖에 2011년 6월 ~ 2012년 10월께 ‘삼성노조’의 조합원들과 그 가족을 지속적으로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3년 4월께 어용노조 위원장 D모씨가 ‘삼성노조’ 조합원에 대한 부당해고 취소 행정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한 혐의 등도 함께 기소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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