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법령으로 혼란 없애기 위한 것"

"최저임금 추가 인상 아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가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가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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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최저임금을 추가인상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랜 행정해석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언급했다.그는 "최저임금제가 시행된지 30년이 지났는데, 근로시간 적용을 법령이 아니라 행정해석으로 정해왔다"면서 "오랜 행정해석을 법령으로 정리해 혼란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해 인상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65년 동안 지속된 법정수당으로,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총리는 "내일부터 시급 835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며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의 안착인 만큼 중소기업과 자영업 지원대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해 달라"고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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