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병원 진료 '현저히 불성실' 아니면 배상 책임 없어"

"병원 주의 의무 위반과 환자 상황 사이 인과관계 봐야"
유족 승소 판결한 2심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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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응급실 조치가 늦어져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병원이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대사성 산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유모 씨의 유족이 A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대사성 산증은 혈액 중 수소이온 농도가 정상보다 낮아 두통, 경련 등 증상을 보이는 질병이다. 유씨는 2011년 두통과 구토 증상으로 응급실에 입원했다가 대사성 산증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뒤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병원의 치료가 3시간 정도 늦어져 유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반면 2심은 "유씨가 의식을 상실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뇌병증의 원인을 찾아 치료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일반인의 처지에서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씨의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질병이 전문의가 아니면 알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A병원 의료진이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했다.

대법원은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 사이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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