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5억 미만 자영업자 대상 장애사실 접수 시작했지만
소상공인들은 제대로 된 피해조사 없었다며 반발
다음주 중 소장 접수키로…피해액 산정이 쟁점
14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사옥 앞에서 열린 'KT 불통 피해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상인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KT 통신재단에 대한 피해상인 실질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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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KT 아현지사 화재로 통신·카드결제가 막혀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KT는 위로금 카드를 꺼냈지만 소상공인들은 피해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16일 KT 불통사태 피해 소상공인들이 공동소송을 진행한다. 피해 소상공인들을 대리해 5명의 변호인단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장을 다음주 중 접수하기로 했다. 현재 확보한 원고인단은 150여명에 달한다.
KT의 약관 제28조(손해배상)에 따르면 "KT는 이용고객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를 배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는 "통신장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고객의 실제 손해액을 배상해야한다는 약관이 있음에도 KT는 손해를 본 피해 소상공인들과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보상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엄 변호사는 "KT의 불법행위로 인해 수십만 소상공인들이 입은 막대한 손해를 얼마가 될지 모르는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각 지역주민센터에 와서 신고하고 주는대로 받아가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4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사옥 앞에서 열린 'KT 불통 피해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상인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KT 통신재단에 대한 피해상인 실질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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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KT는 지난 10일부터 서대문ㆍ마포ㆍ은평ㆍ용산ㆍ중구 일대에서 전화나 카드결제 장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장애 신고를 접수받아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KT는 연매출 5억원 이하인 소상공인들에게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찾아가 장애 신고를 신청하라고 공지했고, 연매출 5억원 이상인 경우 피해사실을 직접 입증하도록 했다.
KT 불통사태 피해 상인 대책위원회는 "사고를 낸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와 보상하기는커녕 보상이 아니라 얼마가 될지도 모를 위로금을 연매출 5억원 이하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선별해서 주겠다고 한다"며 "매출액은 있어도 이윤이 박한 소상공인들을 나몰라라하겠다는 선별 방식은 소상공인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공동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피해금액을 입증해야 하는 점이 과제로 남는다. 지역마다 통신이 끊겨 피해를 입은 기간이 다르고 업종·규모별로도 피해액이 달라서 기준을 정립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변호인단은 피해보상금 규모를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10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엄 변호사는 "통신이 끊긴 기간은 KT가 확인할 수 있지만 피해액은 KT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입증해야 한다"며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을 산정해서 정상적으로 영업했을 때 낼 수 있는 매출을 손해액으로 산정해서 법원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송 결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기도 어렵다. 지난 2014년 SK텔레콤의 통신 장애로 6시간가량 통신이 끊겨 대리기사들과 일반인 18명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영업을 하지 못해 입은 손해가 '특별손해'라고 판결했다.
엄 변호사는 "KT의 관리 부주의로 포스기기와 신용카드단말기로 결제할 수 없었고 전화 주문도 받을 수 없었다"며 "KT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민사상 불법행위를 인정받기도 어려워질 수 있어 KT의 관리 부주의를 밝혀내야 한다. KT가 소송 과정에서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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