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년부터 특허수수료 ‘직권반환’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의 반환 절차 도식도. 특허청 제공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의 반환 절차 도식도.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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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은 ‘특허수수료 직권 반환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출원인이 착오로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를 직권으로 반환할 수 있게 된다고 9일 밝혔다.특허청에 따르면 현재는 출원인이 특허수수료를 잘못 납부할 시 출원인은 별도의 반환청구를 해야만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이 경우 반환되지 않고 국고로 귀속된 수수료 금액이 연간 2억여 원씩 발생한다는 점이다. 연도별 국고 귀속 수료 규모는 2012년 2.2억 원, 2013년 2.1억 원, 2014년 2.4억 원 등에 이른다.

이에 특허청은 출원인이 잘못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을 계좌를 사전에 등록케 하고 해당 금액을 등록계좌로 직접 입금·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잘못 납부된 수수료가 발생했을 때 출원인이 별도로 반환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미리 등록한 출원인의 계좌로 수수료를 반환, 출원인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특허청은 수수료 반환 기간이 경과, 출원인이 잘못 납부한 수수료가 국고로 귀속되는 사례가 확연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환 계좌의 사전등록은 특허청 전자출원사이트 ‘특허로’에 접속,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관련 서식을 작성해 우편으로 신청 또는 특허청 고객지원실 및 서울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관련 서식을 제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만약 반환받을 계좌를 사전등록하길 희망하지 않는 출원인은 현행대로 별도의 반환청구를 통해 잘못 납부한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특허청 전현진 정보고객정책과장은 “직권반환 제도의 시행은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특허청이 출원인에게 적극적으로 돌려 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특허고객이 특허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출원인은 ‘특허로’ 또는 특허 고객 상담센터를 통해 반환받을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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