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데이터 산업 활성화 막는 신설 규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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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벤처기업협회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신설 규제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6일 벤처기업협회는 성명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계획에 따르면 데이터 결합은 국가가 허용하는 전문기관에만 권한을 부여하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반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8월 31일에 ‘데이터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규제 완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협회 측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계획에 따르면 데이터 결합은 국가가 허용하는 전문기관에만 권한을 부여하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반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진행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는 데이터의 결합·유통을 특정기관만이 담당하도록 하는 사전규제로서 익명데이터의 실질적인 활용을 원천적으로 저해하게 된다"며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규제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글로벌 트랜드와도 정면 배치돼 데이터 쇄국주의를 이어가는 또 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신설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보 보호를 비롯해 민간기업인 참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는 "개인정보의 효율적 규제를 위해 규제 거버넌스의 통합은 필요하나 ‘보호’에만 치중돼 ‘안전한 활용’을 저해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정책 균형이 요구된다"며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안은 ‘보호’에 관련한 경력과 전문지식만 강조하며 소관 사무도 ‘보호’만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정보의 활용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유럽의 경우 익명데이터가 아닌 가명데이터만 규제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익명데이터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사용 제한을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일부 정보만 감춘 가명정보의 결합과 활용은 전문기관을 통한 제한이 필요할 수 있으나, 아예 누군지 알 수 없도록 한 익명정보의 활용은 제한없이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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