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계은숙, 사기 혐의로 1심 집행유예 선고

가수 계은숙(57)이 사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가수 계은숙(57)이 사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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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계은숙(57)이 사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계은숙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 자백하고 있고, 다른 증거도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른 전과 사실과 함께 판결을 선고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계은숙은 지난 2014년 10월 "BMW 승용차를 빌려 불법 매매한 사건을 저질러 당일 변제하지 않으면 즉각 동종 범죄의 상습으로 몰려 엄청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인 뒤 수표 2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피소됐다.한편 계은숙은 지난 1979년 '노래하며 춤추며', '기다리는 여심' 등으로 인기를 끌었다. 1985년에는 '오사카의 모정'으로 일본 진출에 성공하며 현지에서 '엔카의 여왕'으로 불리며 인기를 누리기도 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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