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1심 징역15년…신도 100명 눈물(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기민 기자] 자신의 교회 신도들을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린 이 목사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어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 등의 10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선고결과를 들은 이 목사는 눈을 지긋이 감았다.재판부는 이 목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012년 2월25일 피해자에게 방을 보여주다가 성추행한 혐의와 2013년 3월과 4월, 2014년 1월과 2월 신도 6명을 불러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공소사실 중 신도 2명에 대한 상습준강간 혐의를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갖고 피고인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며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일로 믿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는 처지를 악용해 20대인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강간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신뢰한 지도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가장 행복하게 기억되야 할 20대가 고통스럽게 된 것에 대해 엄벌을 원한다"면서 "피고인은 객관적인 사실까지 모두 부인하고 범행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동종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것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록 목사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만민중앙성결교회 신도들이 법원 입구에서 이 목사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이기민 기자]

이재록 목사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만민중앙성결교회 신도들이 법원 입구에서 이 목사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이기민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7명을 성폭행(상습준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법원에는 100여명에 가까운, 많은 교회 신도들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들은 주로 40~60대로 구성됐지만 20~30대 여성 신도들 10여명도 방청권을 교부받기 위해 대기했다. 방청권은 교부 5분만인 오전 9시35분 모두 동이 났다.
법원 관계자는 "새벽 3시부터 법원 앞에서 대기한 이들도 많았다"고 했다.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신도들은 이 목사에 대해 선고가 내려지자 울음을 터트렸다. 일부는 한숨을 쉬었고 일부는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반면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법원 밖 거리에는 ‘이 목사 엄중처벌 요구 집회’가 열렸다. 집회를 연 ‘깨우자 만민사람들’은 만민교회의 신도였다가 나온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다. 한 집회 참가자는 “나는 만민교회 예능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범행을 알게 돼 그만뒀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