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겨울철 고시원 등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

노후고시원 166개소 화재안전특별조사 점검인력 지원...다중이용시설, 공사장 등 안전취약시설 46개소 민·관합동 안전점검 병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지역 내 고시원 166개소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계획, 간이스프링쿨러가 설치되지 않은 고시원 43개소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특별 우선 점검에 나선다.

구는 자체 수립한 화재안전특별조사 인력 지원계획에 따라 지난 8월부터 마포소방서의 소방 안전점검에 더해 건축분야 점검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건축사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지역 내 위험 건축물을 마포소방서와 합동으로 점검하는데 최근 종로구 고시원 화재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지역 내 노후 고시원으로 점검대상을 선회해 우선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비좁은 공간과 부족한 소방시설로 인해 화재 위험이 큰 고시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전점검 대책을 내놓으며 화재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구는 간이스프링쿨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 내 노후 고시원 43개소를 오는 11월 말까지 우선 점검, 위험 등급에 따라 나머지 123개소를 내년 2월까지 모두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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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내용은 고시원 시설의 비상구와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상태 점검에 더해 건물의 보와 기둥, 내력벽의 균열 및 손상상태, 지반침하 여부, 주요 강재 변형 상태 등이다.

그 밖에 전통시장과 예식장, 복지관, 숙박시설, 운동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26개소와 붕괴, 침하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공사장 20개소를 선별해 오는 12월13일까지 안전점검을 병행한다.

시설별 관리부서 공무원과 민간 안전관리자문단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이 위험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사전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한다.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특별히 안전조치가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거쳐 불이행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 조치로 위해요소를 없앨 예정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사고 이후에 사태를 수습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겪일 뿐”이며 “안전사고는 예방이 최고라는 생각으로 사전점검과 예방조치에 더욱 집중해 구민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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