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치마에 소변·경찰에 욕설 30대 남성, 징역형의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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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A(30)씨의 여자친구는 지난 7월 "A씨가 화장실에서 치마에 소변을 봤다. 집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을 마주하자 "나는 특수부대에서 나왔다"면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민 판사는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폭력을 행사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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