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양호 한진 회장 불구속 기소…딸 조현민은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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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횡령과 배임,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물벼락 갑질'로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35) 사건은 무혐의 종결됐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회장은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부터 지난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구입하며 트리온 무역 등 명의로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가로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또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도 있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고용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정상적인 약국인 것처럼 위장,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등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조 회장이 선친 소유의 프랑스 현지 부동산과 스위스 은행 계좌 잔액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약 610억원을 포탈했다는 특가법 위반(조세)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2014년 3월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물벼락 갑질' 논란을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한공 전무가 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조 전무는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는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물벼락 갑질' 논란을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한공 전무가 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조 전무는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는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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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최재민 부장검사)는 조 전 전무의 폭행사건과 관련해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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