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무원 재취업 이력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민병두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민병두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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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공무원이 재취업할 때 그 이력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최근 검찰 수사로 드러난 퇴직자 재취업 비리를 타파하기 위한 후속작업의 일환으로,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과 퇴직공무원 윤리규정을 이달 내 개정한다.

또 재취업 부당행위 신고센터와 재취업 이력공시를 위한 홈페이지를 내달 중으로 만들기로 했다.

하도급대금 제값 받기, 가맹점주 비용 부담 완화와 영업환경 개선, 가맹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개정, 대·중소기업 간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한 모범사례 발표회도 추진한다. 경기침체나 구조조정 부담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할 우려가 있는 조선업 등의 분야에 대해선 순차적으로 점검을 하기로 했다.

대리점법 위반행위의 구체화ㆍ명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내달 제정한다.

공정위는 내달 지주회사 지배구조, 12월에는 채무보증 현황을 발표하는 등 대기업집단 편법 지배력 확대에 대한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집단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업집단 포털시스템 고도화사업은 내년 2월 마무리한다.

12월에는 신산업ㆍ서비스 분야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안을 발표한다.

유치원 설립기준 완화, 의료기기 인증업무 민간위탁 확대 등 저출산·고령화 분야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인수ㆍ합병(M&A)에서 생길 수 있는 경쟁 제한 유형 심사기준은 12월 고시에 반영한다.

식품ㆍ교복ㆍ주류유통 등 국민 생활 밀접분야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전자산업, 외환스와프ㆍ선물환거래 등 파생금융상품 분야 담합도 들여다본다.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표시ㆍ광고 제한사항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연내 금융투자·은행·여신·보험 분야 등 금융 불공정약관을 바로잡는다.

여행업·대부거래·상조서비스 등 국민 생활 밀접분야 표준약관도 개정한다. 최근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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