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산림청 단속 ‘비웃듯’ 무단점유 국유림 해마다 증가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의 계속된 단속에도 불구, 무단점유 되는 국유림 규모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유림 무단점유 현황’에 따르면 전국 국유림의 무단점유 규모는 2013년 5278건·660㏊에서 지난해 5878건·734㏊로 이 기간 건수로는 600건, 면적으로는 7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다.지난해 기준 무단점유 된 국유림의 활용현황에선 ▲농경용 2305건(39.2%) ▲주거용 2035건(34.6%) ▲진입로 및 주차장 등 기타 1150건(19.6%) ▲종교용 219건(3.7%) ▲산업용 132건(2.2%) ▲공용 37건(0.6%) 순으로 비중이 컸다.

문제는 산림청이 무단점유 된 국유림을 상대로 원상회복 및 철거, 대부, 매각, 타 부처 인계 또는 교환 등으로 관리·단속을 실시하는 가운데 이를 비웃듯 국유림의 무단점유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산림청의 무단점유 조치건수(면적)는 ▲2013년 797건(163㏊) ▲2014년 415건(49㏊) ▲2015년 930건(160㏊) ▲2016년 1056건(110㏊) 2017년 1019건(106㏊) 등으로 2014년을 제외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지난해 기준 유형별 조치현황에선 ▲원상회복 및 철거 586건(57.5%) ▲대부 290건(28.5%) ▲면적감소와 건수통합 등 기타 107건(10.5%) ▲타 부처 인계 또는 교환 22건(2.2%) ▲매각 14건(1.4%) 순으로 집계된다.

이처럼 계속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의 무단점유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산림청은 2015년 9월 28일~2017년 9월 27일 ‘국유림 무단점유지 임시 특례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 무단점유 된 국유림의 양성화를 추진하기도 했다.

특례제도는 10년 이상 무단점유 된 국유림을 심사해 원상복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된 대상지의 지목을 현실화하고 국유림을 대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당시 산림청이 파악한 특례대상 총 2864건 중 특례제도 적용을 신청·접수한 것은 1256건으로 전체의 43.8%에 그쳐 그마저도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특례기간 신청을 통해 지목변경을 한 건수는 556건, 대부계약을 체결한 건수는 478건으로 집계된다.

박 의원은 “산림청의 관리·단속이 국유림 무단점유 발생건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현재 추진되는 국유림의 무단점유 개선방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대책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며 “실효성을 담보한 보다 강화된 단속이 필요해지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지난 임시특례 때 무단점유 국유림의 양성화 실적이 저조했던 점을 반영, 양성화 하지 못한 무단점유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산림청은 즉각 무단점유지 정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