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긋지긋한 '선거 문자'…민원상담·스팸신고 급증

개인정보 민원 상담 2만건…총선 대비 5배
'개인정보 수집 출처 미고지' 신고 가장 많아

지긋지긋한 '선거 문자'…민원상담·스팸신고 급증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 문자 폭탄에 시달린 유권자들이 민원 상담 건수가 지난 총선 대비 5배에 달했다. 그 중에서도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고지하지 않은 선거 홍보 문자에 대한 신고가 가장 많았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6·13 지방선거 개인정보 침해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지방선거 관련 개인정보 민원 상담 건수가 2만1216건으로 지난 2016년 총선(4259건) 때와 비교해 5배 가량 많았다. 2017년 대선(6178건)과 비교하면 3.4배 증가했다.

올해 지방선거 기간에 접수된 선거 스팸 신고 건수는 46만61건으로 지난해 대선(13만6718건)이나 2016년 총선(31만3223건)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았다.민원신고 상담 중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출처 미고지' 신고가 431건으로 가장 많았다. 분야별로는 ▲지방선거 431건 ▲교육감 선거 50건 ▲국회의원 선거(보궐) 8건이었다.

그러나 개인정보 수집출처 미고지 신고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건수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복 신고를 제외한 308건 중 사실 조사가 마무리된 건수는 160건(52%)이었고 나머지는 소재불명·반송 등으로 인해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당별 개인정보 침해신고 현황(교육감 선거 제외)을 분석한 결과 자유한국당이 208건(62.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124건(25.4%) ▲바른미래당 39건(8.0%) ▲민주평화당 28건(5.7%) ▲기타 40건(8.2%) 순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문자메세지를 보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당의 고유목적 달성(입후보자 추천)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일부 법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일부 국민들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불법적으로 수집되어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 등 공익성과 프라이버시권이 충돌하지 않도록 국민적 우려와 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선거운동문자에 대한 관련 부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나뉘어져 있어 신속한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와 선거제도의 적절한 조화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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