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성윤모 "민간 저유소 100여곳 합동점검, 관계부처 협의"(종합)

2018 국정감사가 본격 돌입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선서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2018 국정감사가 본격 돌입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선서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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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대한송유관공사 고양 저유소의 화재 원인으로 관리소홀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민간 정유사가 관리하는 저유소도 100곳이 넘어 안전점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부처별 합동점검을 위해 협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 장관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정감사에 참여,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부처간에 서로 협의를 통해 안전이 더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0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 정유사가 보유한 저유소는 107개소로 모두 1945개의 저장탱크에 2649만 킬로리터(㎘)의 석유제품을 보관 중이다.

이 중 인천에 소재한 A사의 저유소는 9개의 탱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근 240m 거리에 2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위치하고 있다. 부산에 있는 또 다른 저유소는 C사가 6개, D사가 15개의 탱크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데 불과 170m 거리에 140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최 의원은 저유소 시설의 안전 관리가 여러 기관에 나뉘어져 있어 관리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합동점검반을 꾸려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장탱크로 구성된 저유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소방청의 관리 아래 있으나, 저유소와 연결된 송유관은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또한 인근 건축물의 규제 등은 해당 지자체에 맡겨져 있다. 최 의원은 "도심 소재의 저유소 때문에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지만 부처가 각각 나눠서 규제를 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방청, 산자부, 지자체가 합동 점검반을 꾸려서 전수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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